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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부인 운전기사 “드루킹 준 게 돈일 가능성 있다”

노회찬 부인 운전기사 “드루킹 준 게 돈일 가능성 있다”

기사승인 2018. 12. 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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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측 노 의원 유서 증거능력 다투는 주장 이어가
김경수 지사 재판 참석하는 드루킹
드루킹 김동원씨가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드루킹’ 김동원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 법정에서 “돈이라고 짐작은 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증언했다.

경공모 회원으로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했던 장모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씨가 20대 총선 직전이던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3000만원은 김씨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이던 장씨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장씨는 당시 상황을 두고 “회원들에게 강의비 명목으로 걷은 돈을 혹시라도 전달하려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열어보지 않고 전달해 달라고 해서 (그대로 했기에) 확실히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김씨에게 “느릅차를 (노 전 의원의 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들었고, 실제로 노 의원의 부인을 집에 데려다주면서 느릅차라며 전해 줬다고 했다.

장씨는 이후 경공모 회원과의 채팅에서 “노 전 의원 부인에게 남편한테 느릅차의 전달 여부를 물으니 ‘운전하는 사람이 신경 많이 쓰는 것 같다고 하니 (노 전 의원이) 웃더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장씨는 당시 자신이 전달한 것이 돈일 수도 있다고 짐작은 했지만, 확실한 것은 모른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한편 드루킹 측은 이날도 노 전 의원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서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김씨 측의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시민들의 자체 현장검증 동영상은 변호인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에서는 “변사사건 기록에 경찰이 심층적으로 (사망자 신원을) 확인한 것이 있다”며 노 전 의원의 사망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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