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혜경궁 김씨’ 불기소 처분 ‘의외’…이례적 입장문 발표

경찰, ‘혜경궁 김씨’ 불기소 처분 ‘의외’…이례적 입장문 발표

기사승인 2018. 12. 11. 18:5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김혜경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연합
11일 검찰이 이재명(53)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51)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경찰이 이례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혜경궁 김씨’ 사건 불기소 처분 관련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된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 12일 수원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데 이어 지난 6월 11일 이정렬 변호사의 고발사건을 접수 받아 7개월 간 검찰과 긴밀하게 협의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여 회에 걸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통해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하는 등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글 4만여 건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조사 등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했고, ‘혜경궁 김씨’ 계정 사용자가 김씨와 동일인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에서 확인된 정황과 사실 관계를 종합해 볼 때 김씨가 트위터 계정의 소유자라는 증거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김씨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