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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중국 등 10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전날 최룡해 제재 이은 강경책

미 국무부, 북한·중국 등 10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전날 최룡해 제재 이은 강경책

기사승인 2018. 12. 12.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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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 "신념에 따른 삶으로 박해·체포·죽음에 직면"
북한, 17년째 지정, 전날 '세계 인권의 날'에 최룡해·정경택·박광호 제재
폼페이오 김정은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리스트에 올랐다.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폼페이오 장관이 지난 10월 7일 북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면담장 또는 오찬장으로 향하는 모습./사진=폼페이오 장관 트위터 캡쳐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등 10개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은 2001년 이후 17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리스트에 올랐다.

국무부는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 명의로 낸 성명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은 곳에서 개인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삶을 산다는 이유만으로 박해·체포,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별우려국에 지정된 10개국은 북한·중국·미얀마·에리트레아·이란·파키스탄·수단·사우디아라비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이다.

국무부는 1998년 미 의회가 제정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다. 이 법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명 높은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는 국가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토록 한다.

미국은 또 코모로·러시아·우즈베키스탄을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에 관여했거나 용인한 ‘특별감시국’ 목록에 올렸다. 지난해 감시국이던 파키스탄은 이번에 우려국으로 지정됐고, 우려국이던 우즈벡은 감시국에 포함됐다.

아울러 알누스라 전선·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알카에다·알샤바브·보코하람·후티 반군·이슬람국가(ISIS)·ISIS 호라산 지부·탈레반은 특정 관심 기관(entities )으로 지정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그러한 탄압에 직면해 구경꾼으로 서 있지 않을 것”이라며 “국제 종교자유를 지키고 증진하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지정들은 개인의 삶과 그들 사회의 더 넓은 성공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7월 26일 85개국 정부 대표와 전 세계 400여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한 ‘종교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회의’를 주재했었다.

앞서 국무부는 1월 4일 북한 등 10개국을 지난해 12월 22일 자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인 상황에서 연일 북한의 인권과 종교자유와 관련한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세계 인권의 날’인 전날 국무부의 ‘북한에서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에 따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 3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이 정례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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