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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환 문경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고윤환 문경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

기사승인 2018. 12. 1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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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고윤환 문경시장이 지난 1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SNS을 통해 단체장 업적을 홍보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고윤환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을 통한 지자체 홍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은 고 시장과 함께 고발당한 공무원 4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기소된 간부 공무원 A씨는 여론조사 사전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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