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정위, 가격인상 담합한 레미콘 업체들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가격인상 담합한 레미콘 업체들에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8. 12. 12. 13: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서로 합의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자행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제제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군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을 합의한 천안·아산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하고, 그중 16개 업체에게 과징금 총 7억83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clip20181212093642
2016년 3월 경 가격인상에 담합한 레미콘 업체별 과징금 내역./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해당 레미콘 제조업체들의 지역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가 2013년 6월 경 건설자재구매직 협의회와 협상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천안·아산 지역단가표 대비 72.5%로 맞춰 담합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아산 지역단가표는 레미콘 제조업체의 대표이사와 공장장들이 정한 권장 단가표로, 실제 납품가격은 단가표 상의 가격에 레미콘제조업체와 건설사 간 협상한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해당 지역의 레미콘 가격은 2016 3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인하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3월 기준 시장가격이 지역단가표 대비 67.5%로 하락했다. 반대로 원자재 구매단가는 인상되자 해당 레미콘 제조업체들은 3월 9일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10일 1군 건설사에 레미콘 판매단가를 4월 1일부터 72.5%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아울러 해당 건설사들이 레미콘 단가인상을 거부하자 레미콘 업체들은 4월 1일부터 2일까지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건설사들이 판매단가 인상을 수용토록 압박을 가했다.

이에 따라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10일까지 레미콘 대표 품목인 ‘25-24-15규격’이 기존의 판매단가율에 비해 3.15~3.47%가 인상된 가격으로 건설사에 판매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자행한 17개 업체이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결정을 통보하고 그 중 합의를 실행한 16개 업체에게는 총 7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전국의 레미콘 시장에서도 레미콘 업체 간 가격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