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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폐수의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폭 강화

경기도, 산업폐수의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폭 강화

기사승인 2018. 12.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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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25항목서 32항목으로 확대. 배출사업장은 청정지역 입지제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신규 유해물질 검사 준비완료, 내년부터 실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전경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수질오염물질 검사 대상이 기존 49종에서 54종으로 확대되는 등 수질오염물질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도부터 검사대상에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퍼클로레이트 등 5종이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은 2017년 1월 마련된 ‘폐수 배출 허용기준’에 명시됐으나 사업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1일부터 검사 대상에 정식으로 포함됐다.

이들 수질오염물질이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를 넘을 경우 사업장에는 ‘초과 부과금’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특별 관리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도 25종에서 32종으로 확대된다.

내년 1월부터 추가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아크릴아미드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등 2019년 신규로 추가된 수질오염물질 4종과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등 기존 수질오염물질 3종 등 모두 7종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팔당상수원 상류지역인 광주 이천 여주 남양주 가평 양평 등 도내 7개 시·군(상수원 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지역)내에 들어설 수 없다. 또 기존 시설이라 하더라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배출원 폐쇄나 공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내년 1월부터 포함되는 수질오염물질과 특수수질유해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식수원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추가되는 오염물질을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 최신 분석 장비를 마련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단속을 통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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