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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누명 옥살이’ 기독학생총연맹 총무에 1억원 형사보상

‘민청학련 누명 옥살이’ 기독학생총연맹 총무에 1억원 형사보상

기사승인 2018. 12. 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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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서 무죄 선고 확정
법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이 확정됐다가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총무 이직형 씨(80)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총 1억1800여만원의 형사 보상금 지급 결정을 했다.

형사보상법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이씨는 1974년 3월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민청학련 구성원과 만나 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혁명 계획을 격려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 지원 요청을 수락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비상보통군법회의는 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항소했지만 2심은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했고, 이는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씨는 “내란을 선동한 사실도 없고, 민청학련의 존재도 모르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심리한 재판부는 내란 선동 혐의를 유죄로 본 근거가 된 이씨 등의 수사기관 진술이 “불법 감금 상태에서 폭행 및 가혹 행위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지난 10월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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