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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거래 시장 진입장벽 낮아진다…산업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전기거래 시장 진입장벽 낮아진다…산업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본격 시행

기사승인 2018. 12.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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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중개시장 개설…전력·REC 중개거래 시작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개요.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태양광이나 풍력 등을 이용해 소규모로 생산한 전기를 시장에서 보다 쉽게 사고팔 수 있도록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력시장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에서 생산·저장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에너지 신사업의 하나로 2016년 도입키로 했던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관련 전기사업법을 올해 6월 개정했고, 법 시행시점인 12월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완료했다.

전력중개사업 진입규제 완화는 사업자들이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허가제로 운영되는 기존 전기사업과 달리, 등록만으로 전력중개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현재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없이 한국전력에 전기를 팔 수 있었지만, 대부분은 거래절차가 복잡한 전력시장보다는 한전과의 거래(95%)를 선호해 왔다.

하지만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도입·시행됨에 따라 1MW 이하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보다 쉽게 전력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도 전력중개사업자가 대신 거래하게 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설비 유지보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자 등록요건은 별도의 자본금이나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어도 최소한의 기술인력만 확보하면 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분야의 기사 2명 이상 확보하면 사업등록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 특성상 전기분야 기사는 의무적으로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등록절차도 간단하다.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인력요건 입증서류를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에 접수하면 등록증을 발급된다. 등록을 마친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 중개사업을 할 수 있다.

산업부 측은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에 현재 에너지·통신·정보기술(IT)분야의 대·중소기업 5~10여개 업체가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및 계약 등의 절차는 이달부터 진행된다.

아울러 전력거래소는 내년 1월 중개시장시스템 실증테스트를 거쳐 빠르면 2월부터 중개사업자가 본격적으로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중개사업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전력중개사업자를 통해 소규모 전력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측도 중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장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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