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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채용기피기업 과태료 1000만원…33년만에 상향

국가유공자 채용기피기업 과태료 1000만원…33년만에 상향

기사승인 2018. 12. 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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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피우진 보훈처장, 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선수단과 간담회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2월 23일 오후 인천 선학빙상경기장을 방문해 평창동계패럴림픽 출전 국가유공자 격려 행사에서 아이스하키 선수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채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12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된 국가유공자법 등 6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훈특별고용은 기업체에 보훈 가족의 우선채용을 명령하는 제도다.

5배수 범위 내에서 보훈가족을 추천하고, 기업체에서는 추천자 중 우선 채용한다.

헌법과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법령은 업종별로 고용인원의 3~8% 내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다. 기업들의 협력과 도움으로 매년 8000여명의 보훈가족이 일자리를 얻고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채용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지난 1985년 500만원으로 규정됐다. 이행강제금과의 형평성,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33년 만에 1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취업 지원을 위해 기업체 CEO초청 설명회와 고용촉진간담회 등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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