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시의회 협약 체결, 울산시설공단 등 우선 실시
울산시 지방공기업 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가 도입, 시행된다.
울산시와 울산시의회는 12일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지방공기업 등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식’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0월초 울산시와 시의회는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 기관장 후보자의 투명성 확보 및 경영능력 등을 사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했다.
인사청문 대상은 울산시설공단, 울산도시공사, 울산발전연구원, 울산경제진흥원 등 4개 산하기관이다. 향후 대상기관을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이 인사청문을 요청하며 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을 질의와 답변으로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청문회의는 차수 변경 없이 1인 일일로 하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인사청문의 결과는 공개하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