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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취소 여부 다음달 16일까지 결정

법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보석취소 여부 다음달 16일까지 결정

기사승인 2018. 12. 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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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용시설에서도 치료받는 수형자 많다"
변호인 "부덕의 소치나 보석 취소 사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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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연합

보석 취소 놓고 검찰과 변호인 날 선 신경전

아시아투데이 황의중 기자 = 흡연·음주 등의 생활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취소에 대한 판단이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이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보석 취소를 놓고 이 전 회장의 변호인과 검찰 간의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오전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보석 취소와 관련된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은 1월 16일 오전 11시 반”이라며 “검찰 측이 제출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에 대해 오늘 제출한 자료들과 심문한 내용을 종합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가부간의 결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약 2개월 구속된 후 보석 상태며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기에 사실상 유죄확정돼 유죄 가능성 높다”며 “이를 면하기 위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 취소를 촉구했다.

또한 검찰은 교도소 등에 암환자 288명이 수용됐고 이 가운데 간암 환자가 63명이나 된다며 이들이 수용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의 보석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당시 보석 지정 조건대로 간암 수술을 한 아산병원과 장충동 주거지에 있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사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보도된 떡볶이 먹고 음주·흡연 사실은 부덕의 소치인진 몰라도 피고인을 수행하던 기사가 몰래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언론에 제보한 사건인데 보도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다”며 “피고인이 회장 사임하고 병치료 때문에 간의 35% 떼네고 경영활동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은 6년 이상 재판받으면서 재판에 지장을 초래한 적도 없는데 도주 우려라는 것은 검찰의 기우”라며 “재판부가 옥석을 잘 가려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생산된 상품의 양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생산품을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거래’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이 전 회장은 2004년부터 수 년 동안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2014년 4월부터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이 허락돼 7년 8개월째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이 전 회장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들도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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