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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D-1…검찰 막판 고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D-1…검찰 막판 고심

기사승인 2018. 12. 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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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검찰 조서 날인 거부
불기소 처분에도 ‘재정신청’ 변수
검찰 조서에 서명 거부한 윤장현 전 시장
12일 오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3시간 넘는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마쳤다. 윤 전 시장은 이날 검찰의 수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연합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이다.

현직 광역자치단체장 신분으로 가장 관심을 끌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가운데 현역 의원 신분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기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이번 선거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가장 ‘미스터리’ 한 의혹에 연루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경우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을 하지 않아 검찰의 고심이 더욱 깊어진 상황이다.

12일 광주지검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김모씨(49·구속기소)에게 속아 4억 5000만원을 전달하고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맡고 있다는 김씨의 거짓말에 김씨의 자녀들의 채용에까지 관여한 의혹을 받는 윤 전 시장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귀가시켰다.

이날 오전 0시께 광주지검을 빠져나온 윤 전 시장은 “조사와 수사의 과정이 불공정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피의자 신문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대리인 역시 “(사기범과 주고받은) 문자세지를 (검찰이) 여러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틀로만 해석해 실체적 진실을 위한 조서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이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혐의를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씨가 권 여사를 사칭하며 ‘시장님도 재선하셔야 될 텐데’ 등의 얘기를 윤 전 시장에게 전해 공천 등의 대가로 거액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한 검찰은 윤 전 시장이 검찰 조서에 날인하지 않음에 따라 난처해진 상황이다. 날인이 없는 조서는 진술만 기재된 서류에 불과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의 진술을 배제하고 그간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시장의 이 같은 결정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 여부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는 “형사사건에서 드문 경우로 조서 날인을 거부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조서가 완성된 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상 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 다만 조사를 했다는 정도의 증거자료로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날인 거부 자체가 기소 여부를 결정짓지는 못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여권의 목소리를 대변한 박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 역시 관심사다. 앞서 같은 당 소속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박 의원을 고소했다. 김 시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받은 사실을 박 의원에게 알렸음에도 박 의원이 이를 묵인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검찰은 박 의원의 측근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방조 혐의를 적용할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필요하다면 박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공소시효가 하루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그에 대한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시의원은 검찰이 박 의원을 불기소할 경우 재정신청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내놔 향후 복잡한 과정이 예상된다.

재정신청이란 고소인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특정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공소 제기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경우 법원은 3개월 내에 심사를 진행하는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실상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효과를 가진다.

앞서 불기소 처분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해서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는 역시 재정신청을 염두하고 지난 10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 B씨는 “재정신청의 경우 이의제기를 통해 검찰의 판단을 다시 심사받겠다는 제도기 때문에 검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며 “법원이 검사의 판단을 뒤집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에 대한 ‘압박용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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