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월정수당 공무원보수인상률 2.6% 적용, 의정활동비 등은 동결
| 남해군청 | 0 | 남해군청 |
|
경남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난 11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월정수당을 비롯한 제8대 남해군의회 의정비를 심의하고 이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2019년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 2.6% △2020년~2022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100%를 전년도 월정수당에 합산한 금액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4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별표5에 따른 여비 지급을 의결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남해군의회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당초 월154만 원이었던 남해군의회 월정수당은 2019년도에 월4만40원이 오른 월158만40원이 된다.
2020년~2022년은 공무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증액될 예정이다.
2019~2022년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을 유지해 월110만 원과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실비가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해 2019년 3,216만 원 정도가 된 이번 의정비는 2009년 연 3,168만 원으로 결정된 이후, 10년 만에 인상된 것으로 지난 10년간은 동결 상태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인상 결정 내용을 군수와 군의회 의장에게 통보하게 되고 결정 내용대로 군 의회에서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인상된 의정비가 지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