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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이천시,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집중신청기간 운영

기사승인 2018. 12.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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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 10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주거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부양의무자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부모, 자녀, 며느리 등을 말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전 주거급여의 경우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부양의사와 관계없이 지원여부가 결정돼 왔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인 가구 기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194만 3천 원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 될 경우, 임차 가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9만 7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보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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