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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일임 자산에 ‘초대형 IB’ 발행어음 허용된다

투자자문·일임 자산에 ‘초대형 IB’ 발행어음 허용된다

기사승인 2018. 12. 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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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투자자문·일임업자가 ‘초대형 IB(투자은행)’의 발행어음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자문·일임분야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업의 역동적 비즈니스 성격 등을 감안해 상시 규제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이날 발표된 규제 개선 역시 이의 일환이다.

현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이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곤란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 발행어음을 투자자문·일임 대상자산에 추가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거래비용 감소를 위해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투자일임업자가 관리하는 투자일임재산간 거래 금지 규정을 동일투자자 투자일임재산간 거래에도 적용했다.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자의 구체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동일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에는 거래를 허용키로 했다.

또한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CP) 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과거 환매조건부 CP 매매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종금사·증권사의 환매조건부 CP 매매를 금지했었다. 이후 종금사에는 1998년 12월 환매조건부 CP 매매가 재허용되었으나, 증권사에는 현재까지도 금지됐었다. 이에 금투업규정 개정을 통해 증권사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CP 매매 허용키로 했다.

더불어 투자일임계약 체결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투자일임계약시 ‘투자자정보확인서’ 중복 작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계좌개설업무만 수행하고 별도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정보 확인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정보확인서’ 작성이 불필요함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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