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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4명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인천 중학생 추락사’ 10대 4명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기사승인 2018. 12. 1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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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당한 뒤 추락사…가해 중학생 4명 영장심사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10대 중학생을 추락 직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A군 등 4명이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의자 1명은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A군(14)과 B양(16) 등 중학생 4명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군(14)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시 이들은 C군의 입과 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C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 옥상에서 떨어졌으며 당시 “이렇게 맞을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말을 남기고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군 등 4명은 모두 옥상에 머물고 있었다.

사건 당일 C군이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 집단 폭행의 원인이 됐다. 이들은 앞서 뺏은 C군의 전자담배(14만원 상당)를 돌려주겠다고 유인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영장실질심사 출석 과정에서 숨진 C군의 패딩점퍼를 입어 논란이 된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 자신의 집으로 C군을 불러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의 점퍼와 바꾼 것으로 확인돼 검찰은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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