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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전받는 한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

[기고] 도전받는 한국의 유학생 유치 정책

기사승인 2018. 12.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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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IMG_9219(하채수증명사진)
하채수 선문대학 한국어교육원장
최근 한국의 대학가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최근 인구절벽현상이 초·중·고, 대학에까지 여파가 미치면서 학령인구 급감으로 인해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한 현상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닌게 됐다. 일찌감치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A등급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2015년부터 2017까지 4만여 명을 감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사업과도 연계했다.

교육부는 올해 실시된 2주기 대학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선정했으며, 자율개선대학에는 대학 자체적으로 발전계획과 특성화계획을 세워서 국비와 교비로 이뤄나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정원감축 등 컨설팅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도록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어학연수비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예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베트남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급증하면서 부랴부랴 내놓은 법무부의 사정은 이해가는 측면이 있다.

내용을 보면 비자제한·중점관리대상 26개국의 경우는 어학연수비자(D4-1) 비자신청하기 전에 TOPIK2급이 있어야 하고, 학부 유학비자(D2)비자는 TOPIK3급, 대학원 유학비자(D2)는 TOPIK4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학알리미 정보공시기준 정원내 학부정원과 연동해 99명 이하는 50%, 100~499명은 40%, 500~999명은 30%, 1000명 이상 대학은 20%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1년 수료기준으로 수료자의 60%이상 TOPIK3급을 소지해야 하고 미달할 경우 모집을 제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유학생의 이탈률이 7.4%를 상회하고 특정국가의 경우 20%를 상회한다고 하니 정부로서도 비상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칫 연수를 취업비자로 착각하고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 유학을 빙자헤 난민이 유입된다면 그것도 국가적으로 견딜 수 없다.

발표한 예시정책의 취지는 불법체류를 원천적으로 막고 건전한 유학풍토를 만들자는 것인데 대체로 정책의 방향은 이해가고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곰곰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자칫 빈대 잡으려다 초가집 태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해온 스터디코리아 20만 프로젝트(2018년 4월 1일 기준, 16만6000명)는 한국학생의 해외유학과 외국유학생의 국내유학간의 심각한 역조현상을 해소헤 해외유학을 통한 외화유출을 줄이고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해 지한파나 친한파를 양성하자는 긍정적인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러한 목적을 살리면서 법무부의 출입국관련 지침도 동시에 충족시키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출입국 관련 사항이 법무부 관련사항이긴 하지만 유학생유치정책과 교육 등은 교육부를 통해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을 평가하든 이미 평가된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대학에 자율권을 주면서 대학의 사정을 보다 꼼꼼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다.

특히 교육부에서 인증발표하는 교육국제화역랑인증제는 유학생 불법체류율 및 중도탈락율, 신입생 기숙사 입주율, 유학생보험가입률, 언어능력(한국어, 영어) 취득비율, 유학생등록금 부담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증하는 권위있는 지표다. 이러한 교육부에서 개발한 포뮬러지표를 활용하고 법무부의 자료까지 감안해 종합적으로 정원기준을 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대학은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 학부중심의 교육중심대학과 평생교육을 강화하는 대학 등의 특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재의 학부정원 기준으로만 어학연수생 정원을 연동하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아도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아울러 대학의 한국어교육기관이 해외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조금 더 주고 시행하는 것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무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유학생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일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한국어연수기관을 운영하는 대학들도 유학생을 대학의 재정적자를 메꾸는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유학생들의 진로와 생활지도 등을 통해 유학생들의 한국유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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