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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초 인질극’ 20대 2심서도 실형…“심신미약 아니다”

‘방배초 인질극’ 20대 2심서도 실형…“심신미약 아니다”

기사승인 2018. 12. 1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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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과 같은 징역 4년 선고
법원
초등학교에 침입해 학생을 붙잡고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인질강요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5)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 행동의 위험성과 양형 재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1심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꾸며 교무실에 들어간 뒤 학생 A양(10)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고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당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이런 병력을 근거로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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