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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13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경찰, 오현득 국기원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13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기사승인 2018. 12.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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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 3차례 구속영장 반려
오 원장,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강남서
강남경찰서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경찰이 부정 채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오현득(66) 국기원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을 3차례 반려했던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오는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당일 서울중앙지검이 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오 원장은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10여 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원장은 또한 지난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당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있다.

국기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한 후 지난해 4월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지난 10월 등 3차례에 걸쳐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강 수사를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영장이 3차례나 반려되면서 경찰은 최근까지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오 원장이 직원들에게 현금 200만원씩 주고 국회의원 후원 계좌에 입금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 원장과 함께 업무방해,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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