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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시작…22명의 증인신청 여부 26일 결정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시작…22명의 증인신청 여부 26일 결정

기사승인 2018. 12. 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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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진술한 증인 불러 다툴 전망
결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박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전략을 전면 수정해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달리 20명이 넘는 증인을 신청했다. 적극적으로 사실과 법리를 놓고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다수의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최측근과 삼성 뇌물의 핵심 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등 22명에 이른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의 진술증거에 동의한 건 반대신문권을 포기한 것이기에 증인 신청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단 한명의 증인도 법정에 출석해선 안 된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는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1심 유죄의 증거가 된 진술에 대해 신빙성을 다투는 어떠한 노력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촉박한 재판 일정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증인신문 계획서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이 전 대통령 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22명의 증인의 채택 여부는 오는 26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공판기일은 내년 1월 2일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기에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1994~2006년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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