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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에도 음주폐해 경고그림 표시…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술병에도 음주폐해 경고그림 표시…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8. 12. 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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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처럼 술병에도 음주 폐해 경고그림을 붙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용기에 경고문구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표기토록 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또는 사진을 붙이도록 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용기(술병)에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만 표기하고 있지만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술병에 음주 경고그림을 붙이면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처럼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실제 음주 경고그림 부착여부는 미지수다. 우리나라는 11차례 건강증진법 개정을 시도한 끝지 13년 만인 지난 2016년 12월 23일 흡연 경고그림 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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