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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도이치증권 한국인 임원 2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

‘옵션쇼크’ 도이치증권 한국인 임원 2심서 무죄…법원 “증거 부족”

기사승인 2018. 12. 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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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부족으로 1심 결과 뒤집고 무죄 선고
데렉 옹 등 외국인 피고인은 인터폴 수배중
서울중앙지법
2010년 국내 주식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안긴 ‘옵션쇼크’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도이치증권 한국인 임원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한국도이치증권 주식파생상품 담당 상무 박모씨에게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박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모든 증거를 살펴본 결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도이치증권에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도이치는 2010년 11월 11일 장 마감 10분 전 2조4400억원어치 주식을 대량 처분했다. 이로 인해 코스피 주가가 폭락해 투자자들은 14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봤다. 그러나 도이치증권은 미리 사놓은 코스피200지수 옵션 상품으로 부당이익 449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차익거래부문 상무 영국인 데렉 옹(Derek Ong) 등 외국인 3명과 박씨를 2011년 8월 기소했다.

그러나 주범인 외국인 피고인 3명은 수사·재판에 불응하며 단 한 번도 국내 사법기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재판은 기소 후 4년 넘게 이뤄지지 않다가 2016년 1월 박씨와 도이치증권 법인만 먼저 1심 판단을 받았다. 현재 데렉 옹 등 외국인 피고인들은 인터폴 수배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한국거래소에 사전 보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시세 조종에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씨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물어 도이치증권 법인에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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