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정치공작·불법 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5년 구형

검찰, ‘정치공작·불법 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5년 구형

기사승인 2018. 12. 12. 16:5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추명호, 재판 출석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지난 5월 9일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전 국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추 전 국장이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정보기관이 권력자의 사찰 수단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수십년간 확립된 시대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추 전 국장은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제가 한 업무는 과거 30년간 국정원에서 일상적으로 수행한 업무였고, 적법성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또 “상명하복의 엄격한 조직 체계상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는 건 생각할 수 없고, 무엇보다 제 개인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정보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반값 등록금을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하차시키거나 소속 기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뒤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하는데 관여하고 이들을 견제하는 공작을 실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추 전 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3일 열릴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