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정원 특활비’ 2심 실형 이병호 전 국정원장 상고

‘국정원 특활비’ 2심 실형 이병호 전 국정원장 상고

기사승인 2018. 12. 12. 17: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clip20181212171830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연합
박근혜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장 몫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이병호 전 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가중처벌 조항인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면서 대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정무수석실에 특활비 5억원을 지원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원장 측은 특활비 지원에 대해선 “기존 관행을 거부할 기대 가능성이 없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정무수석실 지원 등에 대해서는 “자금 용처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고, 정치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재판에서 무죄를 다툰 만큼 조만간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겐 징역 2년, 이병호·이병기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