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포스코에 따르면 회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회사는 이날 사내 소통 채널 ‘포스코 뉴스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4차례 개최했다”면서 “당사자들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서면진술 등을 요청해 허용하는 등 2차례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들 노조원은 지난 9월 23일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포스코 포항인재창조원에 들어가 직원 업무 수첩·기사 스크랩 등이 담긴 서류를 들고 달아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공동상해죄·건조물침입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태다.
포스코는 “기존에도 밝힌 바와 같이 특정 노조에 대해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처리하고 있다”며 “폭력·절도 등 불법적인 행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