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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제도 개혁안 국회 보고 (종합)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회의 신설’ 등 사법행정제도 개혁안 국회 보고 (종합)

기사승인 2018. 12.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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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이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사법행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12일 국회에 보고했다.

대법원은 우선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합의제 기구에 사법행정권한을 부여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위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5명, 비 법관인 법원사무처장, 외부 위원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법관 5명은 전국법원장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2명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추천하는 법관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외부 위원 4명의 경우에는 이들을 추천하는 별도의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꾸려 단수 추천하기로 했으며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또 사법행정의 집행기능을 담당할 법원사무처도 신설하기로 했다. 수직적‧관료적 사법행정조직에 편입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비 법관 출신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차관급인 법원사무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방지, 인사제도 개편 등 다른 현안에 대해 법원 내외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올곧은 개혁의 방향을 찾겠다”며 “이날 발표된 사법행정 제도개선에 관한 대법원의 의견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지난 4~10일 법관과 법원공무원을 상대로 실시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법관 1347명(26.55%)과 법원공무원 3687명(72.66%) 등 총 507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사법행정회의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67.86%(3443명)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포괄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만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57.8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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