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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한 8개 증권사 과태료

증선위,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한 8개 증권사 과태료

기사승인 2018. 12. 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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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파생결합증권·사채(이하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KB증권, NH투자증권 등 8개 증권사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 증권발행실적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 건이 가장 많은 곳은 KB증권(7건)으로 과태료 135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도 NH투자증권(4건, 750만원), DB금융투자·신한금융투자(3건, 450만원), 미래에셋대우·하나금융투자(2건, 300만원), SK증권·키움증권(1건, 150만원) 등 총 8곳이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들 8개사는 2014년부터 2017년 기간 중 23건의 경우 파생결합증권 발행을 위한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음에도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법정기간(납입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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