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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

기사승인 2018. 12. 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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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3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소재 엘더블유(LW)컨벤션) 크리스탈홀에서 ‘2018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발표회는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및 지자체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난 1년간의 지원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다. 피해자 지원은 초기상담부터 자립·자활까지의 경험을 공유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지역 사회 관련기관 간의 효과적인 연계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한다.

발표회는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 순으로 진행된다. 전국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6~8월 동안 55개 사례를 공모접수했으며 9~11월 심사를 거쳐 13개 기관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중 현장심사 결과 5개 기관을 선정해 여성가족부장관상(대상 1건, 최우수상 4건)을 수여한다. 이날 발표사례들은 향후 책자형태의 사례집으로 제작해 배포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적으로 여성긴급전화1366센터(18개소), 가정폭력상담소(204개소), 가정폭력피해자쉼터(67개소), 폭력피해이주여성보호시설(30개소) 운영을 지원하며 가정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문상담·보호·의료지원·심리치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자 신변보호, 피해자 자립지원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가정폭력은 가족 등 친밀한 관계에서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반복적으로 이뤄지고, 피해자에게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끔찍한 범죄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기관과 종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지금도 가정폭력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꼭 피해상담을 받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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