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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기설비 무단 설치해 부당 사용한 삼성전자, 한전에 위약금 배상”

대법 “전기설비 무단 설치해 부당 사용한 삼성전자, 한전에 위약금 배상”

기사승인 2018. 12. 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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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첫 압수수색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
공장과 공장을 잇는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국전력이 낸 위약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한전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한국전력에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에는 변함이 없지만, 위약금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어 2심 재판을 다시 열어 이 부분을 재산정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상용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조정하여 산정한 것과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을 비교하해 그 중 큰 것으로 예비전력의 기본요금을 계산해야 한다”며 “원심은 예비전력 기본요금에 관한 전기공급약관의 해석을 그르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공장마다 체결한 전기사용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마음대로 설치했다며 2014년 1월 176억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삼성전자는 정전 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맞섰다.

1심은 “삼성전자가 한국전력과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예비전력을 확보해 전기를 부정 사용했다”며 삼성전자가 117억여원을 한전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예비전력 확보 부분이 추가로 인정된다”며 위약금을 132억여원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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