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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금융위에 시정요청

공정위,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금융위에 시정요청

기사승인 2018. 1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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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자의 이의제기를 보험금 가지급 거절 사유로 규정한 조항과 관련,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제정한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 상 부당한 보험금 가지급 거절사유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그 시정을 지난 7일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안종호 기자
공정위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회사의 3자관계로 구성된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면 무조건 보험 가지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가지급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 및 확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조속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피보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약관 제5조 4항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 보험금을 가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보험계약자의 이의제기만으로 가지급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가지급 보험금 제도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고 공정위는 결론지었다.

또 피보험자의 약관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고, 보험회사가 져야 할 위험 부담을 부당하게 피보험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행정관청이 직접 작성한 약관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약관법 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는 공정위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처리결과를 알려야 한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채무이행보증보험 분야의 불공정약관의 시정을 통해 보험 가지급금 지급에 관한 보험업계의 관행이 시정될 것”이라며 “피보험자 등의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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