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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

공정위,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명확한 집행기준 마련

기사승인 2018. 12.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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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 시행 초기 기업들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인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38조의 해석과 적용 기준을 규정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지난 2016년 12월 제정한 바 있다.

김상조 위원장-안종호 기자
김상조 위원장/안종호 기자
가이드라인 제정에도 불구하고 사익편취행위의 판단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가이드라인이 법 위반 여부의 실질적인 판단기준을 담고 있음에도 적절한 법적 형태를 갖추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공정위는 수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도의 투명성·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규 형태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심사지침 제정을 본격 착수하기에 앞서 현행 사익편취금지제도 운영 및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기업들의 불편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12월 3일과 12월 5일 두 차례 대기업집단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결과 심사지침 제정의 기본 방향, 법 위반 판단기준 설정, 안전지대 및 적용제외 기준 설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들은 앞으로 제정될 심사지침과 관련,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위반 기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있어 ‘합리적 고려’ 등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 설정을 요청했다.

행위 유형별 안전지대와 관련해서는 연간 거래총액 기준 및 평균 매출액의 산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사업특성과 거래규모를 감안한 기준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 상당한 규모의 거래의 적용제외 기준과 관련해 현행 가이드라인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내년 초 심사지침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조문화 작업 등을 거쳐 2019년 내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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