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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국적 관련 수수료, 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출입국·국적 관련 수수료, 카드 납부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8. 12. 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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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방안' 법무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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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민원 수수료(인지)를 납부할 때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이런 내용의 ‘국내체류 외국인 불편 해소’ 방안을 지난달 말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출입국 관련 수수료와 국적 관련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낼 수 있다.

출입국·국적 관련 수수료를 자세히 보면 입국허가 신청 5만∼10만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12만원,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10만원, 귀화허가신청 30만원, 국적취득신고 2만원 등이다.

많게는 30만원까지의 민원 수수료 납부용 수입인지를 현금으로만 구매해야 한다며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반복해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민원수수료를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지 표기란을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표기란처럼 보안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변경해 외국인등록증을 불필요하게 재발급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현재는 외국인등록증 뒷면의 체류기간과 체류지 표기란이 부족해 이를 모두 채울 경우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국내체류 외국인은 약 232만명으로 이 중 9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외국국적동포)를 한 장기체류 외국인은 약 165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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