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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승인 2018. 12. 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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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관광단지,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울산시는 북구 ‘강동관광단지’와 울주군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달 15일 북구 무룡동, 산하동, 정자동 일원 ‘강동관광단지’ 예정부지 149만876㎡(801필지)와 울주군 상북면 등억알프스리 일원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 예정부지 1512만3138.5㎡(2491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각각 재지정키로 했다.

‘강동관광단지’는 강동권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으로서 테마파크지구, 워터파크지구 등 8개 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설치지구’는 올해 6월 환경영향평가에서 노선 재검토 회신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각 재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하여 재지정하게 됐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 시 북구청장과 울주군수의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에게만 토지취득이 허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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