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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주 ‘신격호 상대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 각하

법원, 신동주 ‘신격호 상대 의결권 위임 확인’ 소송 각하

기사승인 2018. 12. 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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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신동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0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경영비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연합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의결권 위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낸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신 전 부회장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법정 후견이 확정되기 전에 신격호 명예회장으로부터 주식을 가진 모든 계열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초 사단법인 ‘선(善)’을 신 총괄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확정했다. 한정 후견인이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노령, 질병 등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법률행위를 동의·대리하거나 신상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 자를 말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6년 ‘선’을 신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지정한 데 이어 작년 10월엔 ‘선’이 신 명예회장의 주주권 행사 권한도 행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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