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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아들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아들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기사승인 2018. 12. 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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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의혹' 대법원 첫 압수수색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연합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성우 양지운씨의 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양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달 1일 14년 만의 견해 변경을 통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한 이후 대법원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에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재판 34건을 무죄 취지로 무더기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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