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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입소고기·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21곳 적발

서울시, 수입소고기·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21곳 적발

기사승인 2018. 12.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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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업소 올해 2.4%, 지난해보다 1.4%p 감소…민관협치 단속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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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1~11월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한우판매업소 총 893곳을 점검, 불법판매 2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한 업소 10곳, 육우를 한우로 둔갑한 업소 4곳, 육우와 수입산을 한우로 속이고 판매한 업소 7곳이다.

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9곳을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처리를, 허위 표시한 12곳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 정지 7일의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시는 또 쇠고기·돼지고기의 미생물 검사도 103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권장기준을 초과한 102개소에 대해 위생진단 컨설팅을 지원했다.

시는 (사)전국한우협회와 ‘축산물유통감시 업무협약’으로 지난해부터 미스터리쇼퍼를 격월에서 매월로 확대 운영, 한우 둔갑판매 행위를 단속해오고 있다.

미스터리쇼퍼는 한우 지식이나 구매경험이 많은 시민을 위촉, 손님으로 가장해 한우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를 의뢰한다. 해당 제품이 ‘비한우’로 판명되면 시에서 민·관합동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민관협력 한우 불법판매 단속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11월 기준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적발율은 2.4%로 지난해(3.8%)에 비해 감소했다. 올해 미생물 컨설팅 및 위생지도 의뢰율은 9.8%로 지난해(11.6%)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위생관리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계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이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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