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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시대 위한 법과제도 개혁’ 포럼 개최

‘종전시대 위한 법과제도 개혁’ 포럼 개최

기사승인 2018. 12. 1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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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길과 정동영 의원실은 지난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종전시대를 위한 법과제도 개혁’ 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의 모습(첫 줄 오른쪽에서 2번째). /제공=이장희 교수
사단법인 대륙으로 가는길과 정동영 의원실은 지난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종전시대를 위한 법과제도 개혁’ 포럼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 이병록 유라시아평화의길 공동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수는 이날 ‘종전을 포함한 평화체제(PEACE REGIME)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주제로 평화체제시대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출구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반도의 분단은 기획분단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아시아평화를 보장하는 새로운 동아시아 평화체제 수립이 필요하다”면서 “그 출발은 427 판문점선언”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73년 동안 장기분단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한반도가 4·27판문점선언을 기초로 자주적 평화통일로 가기위해 국내적으로 냉전 법령 개폐와 국제적으로 남북한의 주권을 제약하는 법제를 제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희
이 교수는 지난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종전시대를 위한 법과제도 개혁’ 포럼에서 ‘종전을 포함한 평화체제(PEACE REGIME)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의 정비’를 주제로 평화체제시대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출구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제공=이장희 교수
특히 이 교수는 “427 판문점선언 이전과 이후, 대북 UN 제재의 해석 및 적용도 달라져야 한다”면서 “2017년 9월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당시에는 대북제재가 엄격하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하지만, 2018년 427 판문점선언이후에는 판문점선언의 자주정신, 민족자결원칙, 인도주의정신에 따라 융통성 있게 해석되고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국내적으론 427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를 통한 국내법적 실효성 제고와 국제적으론 판문점선언 지지 UN총회결의 채택 및 UN 사무처 등록을 통한 국제적 공인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화통일로 가는 대장정에서 있을 수 있는 위협적인 도전을 타파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안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제도화할 적극적인 평화체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한반도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북핵문제의 해결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북핵문제가 완전 해결돼야 평화체제 구축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논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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