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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릉동 태릉입구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서울시, 공릉동 태릉입구역에 역세권 ‘청년주택’ 들어선다

기사승인 2018. 12. 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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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
공릉동 청년주택
서울시는 노원구 공릉동 태릉입구역 일대에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최종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제공=서울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1456.7㎡)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지난달 2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결정했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 6,7호선이 있는 태릉입구역 일대다. 서울시는 커뮤니케이션시설 건립도 같이 계획하고 있어 청년주택이 들어서면 주변이 활기가 넘치는 환경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응암역생활권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를 통해 2006년 8월 지구단위계획이 재정비 된 이후 개발이 저조했던 문제점을 분석해 지역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결정내용으로는 해당 지역 인근에 여러 학교가 입지해 있음을 고려해 교육특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을 수립했다.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용적률 체계도 일부 조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동구 둔촌동 85-2번지에 대한 ‘삼익연립 지구단위계획 결정(안)’도 심의해 수정·가결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2005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하기 위해 기부채납 계획된 도로와 공공공지를 대신하여 공공시설물인 청소년수련시설로 기부채납 하도록 공공기여계획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이번 변경을 통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됐던 삼익연립 재건축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강동구에서 부족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보해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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