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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기분 자동차세 12억800만원 부과

함양군, 2기분 자동차세 12억8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18. 12. 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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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부과대상 7549건 납세고지서 발송
함양군청 전경11
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경남 함양군이 정기분 부과대상 자동차 등 7549대에 대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2억 8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부과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는 지난해 12월보다 103건 약 3500만원이 감소한 수치이며 감소원인으로는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연납차량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군은 총 1만 9447대의 자동차 중 26.7%에 해당하는 5206대가 선납신청해 10억 1000만원을 조기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연간 3건(10만원) 이상 납기 내에 납부한 납세자 중 전산으로 추첨해 매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납기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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