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안태근 등 모두 면직처분 불복해 1심서 승소
| 법원 향하는 안태근 전 검사장 | 0 |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연합 |
|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처분 불복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원∼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대해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비판 여론은 거셌다. 결국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법무부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두 사람 중 이 전 지검장은 먼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면직 처분은 과하다”는 1심 판단을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앞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지난 10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한편 안 전 국장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를 인사 보복했다는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