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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스코 노조위원장 해고, 법치확립 계기돼야

[사설] 포스코 노조위원장 해고, 법치확립 계기돼야

기사승인 2018. 12.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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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내부문건을 탈취하고 직원에게 폭행을 한 민노총 계열 금속노조 한대정 포스코지회장을 해고(징계면직)하고 다른 간부 4명에 권고사직·정직처분 등 중징계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포스코는 이들 노조간부들이 노조협력실에 무단으로 들어와 서류를 빼앗고 직원들에게 폭행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회사가 노조 와해공작을 벌여 서류를 확인하려 했다”며 징계는 노조의 힘을 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부당징계 규탄집회도 계획하고 있어 노사 간 갈등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의 노조위원장 해고는 최근 민노총이 공공기관과 각 기업에서 사무실 등을 점거하는 등 불법행동을 해도 공권력과 기업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의외의 용기 있는 조치다.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유성기업의 경우 민노총 간부 10여명이 사장집무실을 점거하고 노무담당상무를 집단으로 두들겨 패 피투성이가 돼도 출동한 경찰은 구경만 했다. 노조원들이 진입을 막는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마련 지시는 사태발생 후 8일 만에야 나왔다. 검찰청 현관에서 6차례나 농성한 민노총시위대를 처벌했다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 “민노총을 막다가 소송을 당하면 총리나 장관이 책임집니까”라는 경찰의 반문이 나오는 것이다.

민노총의 위세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민노총의 실력행사에 기업의 신입사원 공채원칙을 깨고 자회사의 민노총조합원 1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회사도 있다. “고용세습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요구를 6개 대기업노조가 정면으로 거부한 일도 있다. 한 자동차부품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채용시 1~3순위를 모두 조합원 자녀 또는 친인척으로 해야 한다는 노조측의 요구문건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그야말로 민노총 조합원 세상이 됐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과 폭력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 포스코의 민노총 간부 중징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작은 노력의 시작이다. 검찰과 법원이 법질서 확립의지를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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