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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1심 불복해 항소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1심 불복해 항소

기사승인 2018. 12.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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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변희재 씨가 지난 10월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최순실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손석희 JTBC 사장 등에 대한 명예 훼손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4)이 재판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씨는 1심 판결 이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최씨 소유의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JTBC가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해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0일 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태블릿PC 내용물·사용자 부분 등 변씨 측이 JTBC가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씨 측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도에 앞서 충분한 취재를 할 책임도 명백한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반복적으로 허위사실 주장했고 JTBC와 소속 기자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했다”며 “이로 인해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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