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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재판서 ‘직권남용’ 불꽃 공방 예상

‘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경기지사…재판서 ‘직권남용’ 불꽃 공방 예상

기사승인 2018. 12. 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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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모두 친형 강제입원 의혹 연관
검찰 ‘특수통’ 강찬우 변호사 등 변호인 9명 방패 구성
기소에 대한 입장 밝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향후 진행될 재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사가 받는 여러 혐의 중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4월~8월께 친형 고 이재선씨를 강제입원 시키는 과정에서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및 공문기안 등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문제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기간 중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허위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포함시켰다.

이 때문에 이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명확하게 소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깔끔하게 털어내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지사직을 잃게 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데, 단체장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직위 상실은 물론이고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권남용죄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적극 방어하기 위해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배수의 진을 쳐야만 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 지사는 기소된 직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특수통’ 강찬우 변호사를 필두로 총 9명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방어 전략 구상에 나섰다.

하지만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것은 형수가 한 일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어, 검찰이 친형 이씨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검찰은 친형 이씨가 악성민원을 반복한다는 이유로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 질환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공무원들에게 강제입원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악성민원을 한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악성민원인들 모두 강제입원 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정신 질환을 확인할 자료도 없이 당시 공무원들 모두 반대하는데 강제로 입원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 사건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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