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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원숙 전 남편 녹음파일 공개 “저당권 설정 내가 안 해. 사문서 위조 사실 없어”

[단독] 박원숙 전 남편 녹음파일 공개 “저당권 설정 내가 안 해. 사문서 위조 사실 없어”

기사승인 2018. 12. 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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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숙 사진 2
1998년 고소인 인모씨(왼쪽 첫번째)의 딸 방모씨(두번째)의 결혼식에 참석한 박원숙씨.


탤런트 박원숙씨(69)를 둘러싼 빚투 논란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박씨의 전 남편 김모씨가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씨 소유 부동산에 자신이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박씨의 전 남편 김씨는 이번 사건의 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인물로, 박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결정적 진술을 할 수 있는 중요 참고인이다.

때문에 박씨의 해명과 완전히 상치되는 김씨의 진술들이 이번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 추이가 주목된다. 박씨의 빚투 관련 사건 보도가 나간 이후 김씨는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현재 피해자와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박씨 전 남편 피해자와 통화에서 ‘저당권 설정·사문서 위조’ 사실 부인

13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피해자 인모씨(65·여)와 김씨와의 최근 통화 녹음파일에서 김씨는 “사장님, 나하고 사장님하고 사업한 적 있어?”라는 인씨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인씨가 “그러면 나하고 둘이 가서 사문서 위조 한 적 있어?”라고 묻자 김씨는 “없습니다. 무슨 그런”이라며 부인했다.

다시 인씨가 “아니 박원숙이가 나랑 사장님이랑 둘이서 사문서 위조했다고 한다니까?”라고 재차 묻자 “전혀, 전혀 저는 그런 거 없는데요”라고 답했다.

인씨가 “문제는 사장님이 박원숙이 집을 나한테 담보 해준 적 있어요?”라고 묻자 이번에도 김씨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인씨가 “근데 박원숙이가 그렇게 말한다니까”라고 얘기하자 김씨는 다시 한 번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6일 본지 보도<[단독] 탤런트 박원숙도 ‘빚투’?…1억8000만원 떼인 채권자 검찰에 박씨 ‘명예훼손’ 고소>가 나간 이후 박씨 측은 “1억8000만원은 전 남편의 빚이다” “내가 회사 대표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이용해 전 남편이 (내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저당권을 설정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박씨가 인씨에게 사문서 위조 사실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고소인 인씨가 위조했다는 게 아니라 전 남편이 위임장 등을 위조했을 거라는 취지였는데 전달 과정에서 오해가 생겼던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방글 변호사는 “김씨가 사업 막판에 돈이 부족해지자 여기저기에서 사채를 빌려 쓰는 과정에서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박씨의 인감도장을 사용해 당좌수표를 발행했다는 건 당시 김씨의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며 “그런 일을 겪었었기 때문에 박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번 건도 전 남편 김씨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한 당좌수표가 문제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당사자인 김씨는 이 같은 박씨 측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계속된 인씨와의 통화에서 김씨는 “나하고 사장님하고 사업했다, 사문서 위조했다(고 박씨가 말한다)”는 인씨의 말에 “아니 그런 적 없고, 우리가 하려고 한 거는 나OO 사장하고 우리 집에 빌라를 올려서 그걸 하면 어떻겠냐 해서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한 적은 있어도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어진 인씨의 “사장님 저랑 사업 안 했지?”라는 질문에 “사업 안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또 “사문서 위조 안 했지?”라는 질문에 “제가 왜 사문서 위조를 합니까? 우리 거 집 그때 그거도 3순위인가 2순위 전부 제공하면서 사문서 위조를 왜 합니까? 그러면 담보 제공을 안 해야죠. 담보 제공하면서 해 준 사람이 사문서를 위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앞서 인씨는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박씨가 여러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씨가 전 남편과 사업을 같이 한 사람이고 두 사람이 사문서를 위조해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즉 박씨는 인씨가 김씨와 함께 사업을 한 사이로 두 사람이 공모해서 사문서를 위조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전 남편 김씨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것이다.

◇박씨, 전 남편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했지만 차용증 사인 자필로 밝혀진 일도

김씨는 자신도 금전 대차 문제로 박씨로부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억울한 누명을 쓸 뻔했다는 경험담도 털어놨다.

김씨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나OO 사장한테 저희가 어음 와리깡(할인)을 할 때 (박원숙도) 같이 가서 나 사장 사무실, 신림동인가 봉천동 거기 가가지고 본인이 그 당좌수표 끊으면서 ‘차용증도 같이 하나 적어달라’ 나 사장이 그러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본인이 사인하고 본인이 가져간 도장을 찍어놓고, 그걸 자기는 찍은 적도 없고 위조해서 했다 그러면서 나 사장하고 저를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어요”라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도장은 누가 찍던 모르자나요. 아무나 찍어도, 도장 지문을 측정할 수는 없으니까. 도장을 자기가 찍어놓고 안 찍었다고 하면 제가 증명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자기 이름 서명한 것은 위조가 안 되자나요. 차용증에 본인 글씨체로 사인이 돼있단 말이에요. 본인 이름 적고 사인한 것은 글씨체를 제가 흉내를 못 내자나요. 그래서 경찰이 ‘이건 박원숙씨가 착각을 하신 거 같습니다. 이 분 말씀이 맞다’고 해서 그래서 아무 문제도 없이 끝나버렸거든요”라고 당시의 난처했던 상황을 회상했다.

김씨는 또 박씨가 돈을 빌려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인씨의 말에 “빌린 건 빌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 가서 빌려달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빌려줬으면 고마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돈이라는 게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돈 받으려고 하면, 돈을 달라 그러는데 없으면 티격태격 할 수는 있죠. 돈거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빌릴 때 고마운 마음으로 했지만 나중에 못 갚을 때 자꾸 와서 무리하게 재촉을 하고 그러면 기분이 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처음에 빌려주고 했던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자나요. 그건 그 때 고맙게 해줬으니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게 당연한 거죠”라고 말했다.

다만 김씨는 “사장님 분명하게 말하는데 부도나서 같이 왔죠. (박씨하고) 사장님하고. 부도 나서 내가 도와준 거자나?”라는 인씨의 질문에는 “그것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너무 오래됐자나요”라고 답했다.

통화 내용 중에는 김씨가 박씨를 걱정하는 마음이 담긴 내용도 담겼다.

김씨는 “그러면 사장님이 좀 도와줘. 옆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라는 인씨의 부탁에 “이게 지금 제가 그 사람 앞에서 뭘 하게 되면 문제가 커져버립니다. 제가 말하게 되면 저 사람도 감정이 폭발할 거 아니겠습니까?”라며 “그러면 이 자매한테도 좋게좋게 어떻게 해서 할 것도 안 돼버립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박씨가 거짓말을 해서 속이 상하다는 인씨의 말에 “좀 이해를 해주실 것이 그 사람도 요즘 뭐 잠깐 TV에 조금 얼굴 비친 거 같던데 그거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생각지도 않은 돈을 이제 와서 (달라고) 하니까, 아마 그 사람도 감정이 격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라며 “원래 그 사람도 자매인데 자매가 자기도 감정이 격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 OOO 사람들이 일반 세속 사람들처럼 양심이 불량하고 나쁜 사람 없자나요. 그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제가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해서 그렇게 됐지 원래 그 사람 자체가 악하고 남에게 해 끼치는 그런 사람 아니자나요”라며 박씨의 입장을 두둔했다.

앞서 인씨는 지난 5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박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박씨의 혐의를 가리기 위해선 실제 박씨가 인씨에게 1억8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이 있는지, 박씨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박씨가 직접 했는지 아니면 전 남편 김씨가 위임장을 위조해 경료했는지 등이 규명돼야 한다.

검찰은 고소인 인씨와 피고소인 박씨를 조사한 뒤 박씨의 전 남편 김씨, 그리고 이들이 몸 담고 있는 종교단체 관계자 등 관련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박씨 측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인씨 측과 대화 중이라고 보도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편집 = 이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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