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원, 약물 과다복용·이상증세 어머니 숨지게한 아들 징역형

법원, 약물 과다복용·이상증세 어머니 숨지게한 아들 징역형

기사승인 2018. 12. 13. 15: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아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나이에도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며 직장생활을 병행하던 피고인이 약을 과다복용해 이상증세를 보인 어머니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범행”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범행 후 자수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9월 2일 전남 여수의 한 원룸에서 무릎 수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자신의 어머니가 약을 과다복용해 이상증세 등을 보이자 어머니를 살해 후 경찰에 자수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