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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 ‘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18. 12. 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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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일부 유죄…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대법원
20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70)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과 공모해 23회에 걸쳐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와 제품 납품대금 명목으로 31억9000만원 상당의 금호석화 명의 전자어음을 발행 및 지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횡령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배임 혐의 중 34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앞서 1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73억여원에 대해서도 변제 약정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자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량을 높여 선고했다.

다만 2심은 박 회장이 2009년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해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차명 보유한 자회사를 통해 금호석유화학 자금 21억여원을 빼돌렸다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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