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한국은행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에 효과 제한적”

한국은행 “최저임금 인상, 저임금 근로자에 효과 제한적”

기사승인 2018. 12. 14. 11:2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2.14 bok연구 최저임금-고용구조
/제공=한국은행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근로자의 근로 여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13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보고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영향자(영향자) 비율이 증가할 때 근로자들의 근무시간과 월급이 감소한다.

분석 결과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이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3시간 감소한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 중 월평균 근로시간인 177.9시간의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월평균 급여 또한 1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중 월평균 급여인 89만원의 1.1% 수준이다. 최저임금미만자(미만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월평균 근로시간은 2.1시간 감소, 월평균 급여는 약1만2000원 감소된다.

‘영향자’는 다음해 예정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시간당 임금이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미만자’는 영향자에 포함된다. 실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월평균 급여차도 벌어졌다. 영향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이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의 월평균 급여 격차는 약 6000원 벌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분석대상 기간 중 월평균 급여 차 약196만원의 0.3% 수준이다. 미만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월평균 급여 격차는 약8000원에서 9000원 벌어지며 이는 월평균 급여차 약197만원의 0.4% 수준이다.

임현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석대상 기간 중 최저임금 미만자와 영향자 비율 상승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8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되면서 그 영향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영향자·미만자비율과 월평균 근로시간·급여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