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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출입국청, 예멘 난민신청자 2명 난민 인정…납치·살해 협박 받은 언론인 출신

제주출입국청, 예멘 난민신청자 2명 난민 인정…납치·살해 협박 받은 언론인 출신

기사승인 2018. 12. 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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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지난 6월 한국 생활과 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연합
제주 예멘인 난민 급증 문제와 관련해 난민신청자 심사를 진행한 출입국 당국이 예멘인 2명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난민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신청자 484명 중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김도균 청장)은 14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완전 출국해 심사를 포기한 11명을 제외한 74명에 대해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탄압 세력인 후티반군 등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후티반군 등에 의해 납치되거나 살해 협박을 당한 사람들이다. 출입국 당국은 향후에도 이들에 대한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출입국 당국 관계자는 “심사 대상자 중 난민협약 및 난민법 상 요건에 해당되는 2명에 대해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를 면밀히 검증한 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멘 내 내전 상황 등으로 생명의 자유 등을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0명에 대해서는 난민법 2조 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지난 9월 예멘 난민신청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 23명, 직권종료 3명을 심사 결정했으며 지난 10월에도 인도적 체류허가 339명, 단순 불인정 34명을 결정한 바 있다.

최종 심사 결정에 따라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 된다. 이들이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므로 이들이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파악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 5일 기준, 기존에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던 362명 중 251명은 현재 제주도를 떠나 전국 각지에서 체류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 당국은 관할 출입국 관서에서 총 129회의 멘토링을 실시해 이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더라도 향후 예멘의 국가 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될 경우 체류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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