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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웹툰 불법 유통 ‘밤토끼’ 투믹스에도 10억원 배상 판결

법원, 웹툰 불법 유통 ‘밤토끼’ 투믹스에도 10억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8. 12. 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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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제한 웹툰을 무단으로 공유해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에 각각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밤토끼’ 운영자가 투믹스에도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14일 웹툰 플랫폼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4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인 밤토끼는 2016년 10월 개설돼 지난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 3347건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밤토끼는 사이트 폐쇄 전까지 한 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할 정도로 인기를 끈 것으로 알려졌다.

밤토끼의 인기를 통해 허씨는 사이트에 배너 광고 등을 게시해 9억 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허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투믹스 등 웹툰 전문업체들은 웹툰의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허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허씨는 소송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투믹스 측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선고했다.

민사소송법 257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도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가 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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