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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다층연금체계차원 논의 확장…국가지급명문화 등 신뢰 높인다

국민연금, 다층연금체계차원 논의 확장…국가지급명문화 등 신뢰 높인다

기사승인 2018. 12. 1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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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신뢰제고를 위해 지급보장이 명문화된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보장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 방안에는 이 외에도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혁 방안은 지난 1~3차 때와 달리 국민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현재보다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13%로 올려 조금 더 내게 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40%까지 낮추지 않고 45∼50%로 올려 노후소득을 좀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것이다. 2안은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려 소득대체율을 40%로 맞추는 방안이다. 3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2%로 올리는 방안, 4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끌어올리고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 제4차 종합운영계획안 달라진 점

지난 1~3차 종합운영계획안과 비교했을 때 우선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논의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초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퇴직연금 및 주택·농지연금도 노후소득보장의 한 틀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 뿐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판단에서다.

노후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한 것도 특징이다. 과거 2차례의 연금개혁은 모두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제4차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급여 내실화·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무엇보다 정부주도의 일방적 연금개혁이 아니라 지역별·연령별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됐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했다.

◇ 국가지급명문화 등 제도개선 추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한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신설된다. 이를 통해 첫 해에만 약 350만여명의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실질소득대체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근로자 소득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했다. 내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예산은 1조1551억원으로, 올해대비 4000억원 증액된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크레딧을 첫째아부터 6개월을 포함해 확대 지급한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 및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한다. 현재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에만 지급하던 사망일시금을 수급자가 연금 수급 개시 후 조기 사망할 경우에도 지급해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최소금액(본인소득의 4배) 지급을 보장키로 했다.

소득계층 하위 노인부터 기초연금 30만원의 단계적 조기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노인 빈곤율 및 노인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적절히 조정·대응토록 추진한다. 퇴직연금 활성화(퇴직금제도 폐지) 및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를 확충하고, 주택연금은 일시인출한도 확대 및 실거주요건을 완화한다. 농지연금은 제도의 맞춤형 홍보 강화를 통해 공적연금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금제도 간 유기적인 연계·조정을 통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정투입을 증가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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